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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 허용한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 까지 담배 구매가 가능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새롭게 바뀐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구매와 인도장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우선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구매가 가능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담배는 그동안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판매 목록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다소 부진한 입국장 면세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기간 동안 입국장 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은 1억 5700만 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측했던 2억 1800만 원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도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행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구입했던 면세품을 찾을 수 있어, 기존에 여행을 하면서 물건을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인도 한도는 미화 기준 600달러이며 수출입 금지 물품, 검역대상 물품 등은 인도받을 수 없다.


보석의 원석과 나석의 관세도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석에 관한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보석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한층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