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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휴면 계좌' 비밀번호 몰래 바꿨다가 딱 걸린 우리은행 직원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들의 계좌에 손을 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손태승 우리은행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금융기업 '우리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면계좌에 손을 대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 사용 고객만이 바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인데, 명백한 불법행위여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5일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온라인·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 3천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 계좌로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고객 유치 실적을 부풀려 이득을 보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계좌는 개설 뒤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된다. 비활성화된 계좌가 다시 활성화되면 담당자의 실적이 된다.


이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한데, 법률에 의거하면 이 비밀번호 변경은 오직 고객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은 임의로 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다시 활성화했고,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발견한 모든 불법 사실을 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 그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도 이를 보고했다.


인사이트는 우리은행 관계자에게 고객 사과·직원 징계 여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