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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 청구소송 재판 또 불참한 일본 아베 정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계속 불참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세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인사이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 뉴스1


[뉴스1] 박승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정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5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가 제기된지 약 3년만인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첫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반박논리가 있는지 밝히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일본정부 없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에는 '국가면제론'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춰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 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관련 사례로는 '페리니 사건'이 있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이탈리아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결코 가볍게 무시돼선 안 된다"며 "나치 독일군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1일에 3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다음 기일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우리 법원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