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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문신·피어싱' 한 뒤 3개월 월급 '깎인' 병무청 공무원

병무청 공무원이 입사 후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의 몸에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병무청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해당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은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3개월의 감봉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은 박씨는 지난해 문신·피어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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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병무청은 박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없앨 것을 지시했으나, 박씨는 '자기표현'의 방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박씨는 병무청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더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박씨가 받은 3개월 감봉 징계는 차후 비연고지 전출·승진 1년 제한으로 이어지는 중징계다.


박씨는 "공무원이 문신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도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철회를 병무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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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박씨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시민들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낼 자유를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막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병무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들은 "박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국민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시민 정서와 극히 괴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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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또한 "진실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었다면 애초 '면접' 때부터 자기주장을 하는 게 필요했다"라면서 "면접 탈락 사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돈된 모습으로 입사해놓고 이제 와서 생떼를 부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박씨의 문신·피어싱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인지 아니면 품위 훼손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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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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