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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원' 배상해야 한다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관중이 주최 측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노쇼' 논란으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 금기어가 돼버린 호날두. 이 호날두를 한국으로 불러낸 주최 측에 철퇴가 내려졌다.


4일 인천지법은 축구 관중 이씨 등 2명이 유벤투스 친선 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소송을 낸 2명에게 각각 37만 1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 1


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별도의 선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호날두가 나온다는 주최사의 과장 광고에 속았기 때문에 티켓값을 환불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고 변론 기일을 거쳐 오늘 선거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 1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세리에A의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당시 최고의 인기 축구 선수였던 호날두는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호날두의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많은 국내 팬들이 등을 돌렸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총 8천28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있었던 법원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