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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알바생 시급 944원 더 준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성남시가 알바생들을 위해 약 900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via 알바몬 / Youtube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성남시가 알바생들을 위해 약 900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혀 성원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성남시 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산출했다. 즉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6030원의 초과분인 944원을 성남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45만7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24.9% 올랐다. 

 

지급 방법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한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기대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의 환호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