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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단톡방 친구들과 돌려보고 있었어요"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몰카를 찍어 단톡방에 돌려본 남편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


성범죄를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했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한 여성은 믿었던 남편이 자신과 여러 여성의 몰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몰카를 찍고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30대 초반 여성 A씨는 결혼 2년 차다.


그의 남편에게는 남편을 포함해 6명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 있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A씨는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이가 좋네'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이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A씨는 PC와 연동된 남편의 카톡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길래 로그아웃을 하려 그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그런데 미리보기 창에 뜬 메시지를 보고 A씨는 너무 놀랐다.


"얘 좀 봐봐. D컵이래. 죽이지?"


A씨는 곧바로 해당 단톡방 메시지를 차근차근 읽어봤다. 그러자 별의별 사진이 다 등장했다.


A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은 물론, 이름 모를 여성들의 속옷 사진, 특정 부위 사진이 가득했던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과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사진들을 공유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본 A씨는 단톡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모두 촬영해놨다.


그는 누리꾼들에게 신고 방법을 물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연애 기간을 포함해 3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도 "정준영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아내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남편과 친구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소송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몰카 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