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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 학교 화장실서 '성폭행'했다가 '거세형' 선고받자 좌절한 소아성애 남성

학교 안까지 따라들어가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거세형을 선고받고 좌절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세연 기자 = 12살 소녀를 대상으로 끔찍한 짓을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거세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는 12살 소녀를 따라가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남성을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한 학교 인근 CCTV에는 38살의 소아성애자 남성 발레예프(Valiev)가 수시간 학교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학교로 들어가는 12살 소녀를 발견하고는 학교 경비원의 눈을 피해 그대로 뒤쫓아 들어갔다.


인사이트 KTK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소녀를 교내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성폭행을 했다.


소녀는 도움을 청할새도 없이 학교 안에서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다. 소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발레예프는 범죄 후 2시간만에 체포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발레예프는 법원으로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선고받았다. 바로 징역 25년에 이어 화학적 '거세형'을 명령받은 것.


자신의 행동을 아무리 후회해봐도 결과는 똑같았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에 발레예프는 착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인사이트Khabar


발레예프는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물을 투여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경찰 대변인 굴사라(Gulsara Mukhtarkulova)는 "발레예프는 비뚤어진 성욕과 더불어 마약, 알코올 중독자이며 구속 후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교육 당국의 책임자인 라키아(Rakhia Turmaganbetova)는 "사건 당시 CCTV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며 "모든 학교와 보육원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추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학교와 보육원에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