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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앞으로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 역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14일부터 진행된 해당 청원에는 27일 16시 기준 2만 1039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