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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통과된 '우한 폐렴' 잠복기 중국인들, 사실상 2차 감염 시한폭탄

우한 폐렴 3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공항 검역 기준이 허점을 보이자 수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뉴스1] 이영성, 음상준 기자 = 열이나 기침 등 아무런 증상이 없어 입국 검역대를 통과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입국 6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어야만 감시 대상자로 분류하는 현재 검역 기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으로, 지금까지 우한시를 중심으로 중국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이 환자는 입국 당시 무증상으로 입국장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다. 우한시 거주자였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야 분류되는 '능동감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6일 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이다. 관리 기준 이론에 집착해온 정부는 급히 '능동감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2차 감염' 시한폭탄이 던져진 상황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후 5시쯤 이 환자가 접촉한 사람 수와 이동 동선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번 환자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두 번째 환자(55·남)는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병원 격리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두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모두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두 번째 환자보다 세 번째 환자의 경우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인후통(목 통증) 증상을 보여 집에서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감시받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세 번째 환자는 아무런 감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침 등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도 정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한 세 번째 국내 환자는 20일 일시 귀국한 뒤 22일 열감과 오한 등을 느꼈고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25일 기침을 하고 가래까지 나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자진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후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유증상자(의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이 있는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3번째 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능동감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례 정의와 변경 검역 내용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례 정의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폐렴이나 발열·호흡곤란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 증상이 발현된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뒤 14일 안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유증상자(의심환자)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