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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먹으로 때린 아들 법원에서 용서해달라 호소한 아버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홍성우 기자 = 수차례에 걸쳐 남의 차량에서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상습절도·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강원 평창군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아버지는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나무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양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과 팔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는 같은 해 3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8회에 걸쳐 남의 차량에서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절도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했다.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라며 감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