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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라 욕먹으며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사건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받았다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던 장환봉씨가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지정운, 전원 기자 =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여순사건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


여순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일반인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판을 맡은 판사가 유족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하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장씨는 좌익이나 우익이 아니다"며 "장씨는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인사이트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박성경 공보판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특히 김 판사는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고 이에 검찰과 법원 사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고개를 숙여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전제로 집단 희생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뒤늦게 판결집행 명령서가 발견돼 재심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장기간을 들여 일일이 관련 기록과 증언을 모으도록 한 다음 유족과 목격자들이 그 당시에도 알지 못했던 공소사실을 이제 와 복원한 이후에야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유족, 시민, 연구단체는 아직도 특별법 제정 호소하고 있음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