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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 '20%' 부과하는 법안 검토하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해 번 이익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조치를 하기도 전에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후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소득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영업권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가 없는 강연료, 로또 등 복권 상금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세청은 이미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