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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지마!" 비행기 못탄 일행 기다리라고 난동부려 '출발' 지연시킨 승객들

한 동호회 단체 회원들이 여객기에서 난동부려 이륙이 40분가량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동호회 단체 회원들이 여객기에 일행이 타지 못했다며 난동을 부려 이륙이 40분가량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SBS 8뉴스는 "6일 오전 인천에서 베트남 하이퐁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부에서 골프 동호회 단체 승객들이 일행이 다 타지 못했다며 게이트 문을 열라고 항의해 소동이 일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앉아 계셔야 한다"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동호회 회원들은 "게이트 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내리겠다"라고 요구했다.


게이트 문을 닫으면 출발하는 게 규정인데도 동호회 일행은 막무가내였다. 승무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일행은 "규정이 어딨어 들어오면 되지"라며 이륙을 방해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당시 탑승해있던 한 승객은 "원래는 게이트 문 닫았으면 출발하는 게 맞지 않냐"며 "분위기 조성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승객들이 아무 말 못 하게 됐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기장은 결국 탑승 게이트를 다시 열게 했고 동호회 회원 3~4명이 추가로 비행기에 올라탄 뒤 비행기는 출발했다.


비행기는 40분가량 이륙이 지연됐다.


동호회 측은 여행사 착오로 40명에 가까운 일행이 일일이 탑승 수속을 밟느라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지체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너를 사랑한 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는데도 검색대 대기시간 탓에 탑승이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공사 측은 항의하는 동호회 승객들은 다시 내리도록 하면 보안 점검 등으로 이륙이 더 지연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 탑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즉 게이트 문이 닫히면 '운항 중'에 해당한다. 


법률에는 운항 중 고성방가, 소란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항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