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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 드릴 테니 반값에 줘요" 중고물품 깎아달라며 '성관계' 제의한 여고생

30만원짜리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성관계' 해줄테니 15만원 깎아달라고 한 여고생이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저 여고생인데 한번 자드릴테니 거래 물품 반값에 주세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렸던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판매 글을 올린 후 상상도 못 한 '거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올린 물건의 중고거래가는 30만 원. 거래를 제안한 구매자 여고생은 '성관계' 해주는 대신 15만 원을 깎아달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안된다"라고 거절하자 여고생은 "저 예뻐요. 사진도 보내드릴게요"라며 재차 거래를 부추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문자를 받고 나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황스러웠다"며 "무서워서 연락을 끊고 차단했지만 진짜 존재하는 거래라면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온라인을 통한 중고 물품 불법 거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성매매 행위는 물론, 사기를 당했다는 고민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한 경찰은 "워낙 중고거래로 사기당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중고거래 사기 양식 종이를 따로 구비해 놓을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온라인 중고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명심해야 할 점은 여고생의 제안은 실제 명백한 '성매매' 제안이라는 것이다. 만약 여고생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도 이 거래에 응할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에 저촉된다. 


성매매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불법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준이 가중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근래 미성년자성매매 단속이나 적발이 활발해지는 등 수사당국이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