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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교정 한다며 어린 여제자들 음부 만지고 성폭행한 태권도 사범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태진 기자 =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02년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선수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자세 교정을 이유로 어린 여제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여제자를 고등학교 졸업식날 강간하고, 2008년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밖의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펴야 함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3월 지역 체육계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다. 태권도협회 이사 출신인 세종시의 한 태권도 사범이 10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피해자와 가족 등이 20년 만에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