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뷰티인사이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연인들은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샘 통화를 하기도 하는 것.
이런 가운데 여자친구와의 장시간 통화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한도'를 뚫고 한 달 요금이 83만 원 넘게 나왔다는 남성이 나타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신사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썼는데도 83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이달 청구된 지난해 12월 납부금액 명세서 사진을 올리며 "무제한인데도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납부 명세서 사진을 살펴보면, 부가 이용 요금 16만 5778원을 포함해 총 요금 83만 5200원이 부과됐다. 전월 대비 69만 9890원이 증가했다.
소액결제 금액과 구글 스토어 금액을 제외하고도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통화 요금으로 나온 것이다.
분명 '무제한 요금제'인데도 왜 A씨는 요금 폭탄을 맞은 걸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유는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 10,000분 이상 통화'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통신사 지침 때문이다.
통신사는 현재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예방 차원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 마디로 무제한 요금제를 상업적이나 스팸 발송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넘는 횟수가 월 중 3회 초과이거나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상업적'으로 간주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 고지 받지 못한 A씨는 통신사에 전화해 "이럴 거면 왜 무제한이라 광고하냐"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한 누리꾼은 "114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동시에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라"며 "방통위는 통신사의 상위 부서로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라 해도 어느 정도는 감면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런 사실을 아는 가입자들은 대체재로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 대화 서비스 '보이스 톡'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보이스 톡 등 메신저 통화 서비스는 녹음 기능이 없어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은 전화 대신 사용하며, 데이터로 통화가 이뤄져 통화 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