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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인천 로데오거리'서 음란행위한 농구선수 정병국, 징역형 받았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농구 선수 정병국씨(3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3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1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적극적인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를 고려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정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7월17일 오후 전자랜드 홈구장인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상반기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정씨를 기소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