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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억 벌면서 편집자 월급 '최저시급'보다 작게 제시한 보람튜브

매달 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고 밝힌 유명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신입 직원을 뽑는 공고에서 최저 시급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제시했다.

인사이트Youtube 'Boram Tube Vlog [보람튜브 브이로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열정페이'.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회사의 악행은 좀처럼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만 봐도 알 수 있다.


"2020년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를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우대 조건으로 4년제 이상 학력과 포토샵 가능자가 적혀있지만 최저 임금보다 적은 월급이 명시돼있다.


보람튜브는 유튜버 이보람 양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 등을 공유하며 약 2,2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유아 1위 유튜브 채널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대비 2.9% 인상한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보람 패밀리에서 명시한 월급은 이보다 1만 5,310원이 적은 178만 원이다.


심지어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더 많은 근무 시간은 보는 눈을 의심케 만든다.


주식회사 보람 패밀리는 유튜버 중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자랑하는 '보람튜브'가 설립한 회사로 매달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 매출이 72억 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에게 최소한의 월급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해당 공고가 올라왔던 구직사이트에서 보람 패밀리의 공고는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공고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고 누리꾼들은 "노예 공고인가요? 요구 조건은 많은데 최저시급도 안되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람튜브는 과거 유튜브 주인공 '이보람'양에게 전기 모기채로 협박해 춤을 추게 하거나 임신 후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는 등 다소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2017년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자극적인 행동'을 이유로 고발당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