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교도소 출소하자마자 여성 흉기로 위협해 3만원 빼앗은 전과자

출소하자마자 현금인출기 근처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3만원을 뺏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태진 기자 = 출소한지 이틀만에 현금인출기에서 혼자 금융 거래를 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3만 원을 뺏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7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은행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홀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B씨(48·여)에게 다가가 전지가위로 찌를 듯 위협하며 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대전교도소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이틀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출소 후 정당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적인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에게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