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채팅한 사실 엄마한테 이른다고 협박해 초등생 13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

30대의 한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소녀를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인면수심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같은 10대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알게 된 B양(13)을 5개월에 걸쳐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B양의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