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지하철서 여성 '몰카' 찍다 걸려놓고 해고 당하자 억울하다고 따진 초등교사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수십회 촬영한 초등 교사가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태진 기자 =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수십회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대전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77회 촬영했다.


A씨는 순찰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비위 행위 중 60여건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닌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가 되지 않고, 대전교육청이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비위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