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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병 머리 빡빡 밀게하는 '삭발 강요 관행'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의 '공군 훈련병 삭발 관행'을 기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 시켰던 공군의 관행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 내려졌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훈련단)이 해온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삭발형 이발 관행이란 3~5cm의 스포츠머리가 아닌 머리카락이 없는 수준의 삭발 형태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판단은 공군에 훈련병으로 입대한 아들을 둔 A씨가 아들의 삭발당한 머리를 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공군에 입대하는 훈련병들은 훈련소에서 머리를 삭발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


공군교육사령부 측은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자르고 들어오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소 입소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1주 차의 대기 기간이 끝나면 훈련병들은 무조건 삭발을 해야만 했다.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자르고 들어가도 삭발당해야 하는 것이다.


훈련단은 교육 기간이 끝나가기 직전에도 삭발 형태의 이발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도 한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공군교육사령관은 이번 인권위 조사에서 군인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군인화'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부상 식별과 군사 교육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삭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공군 훈련병만 육군, 해군 훈련병과 다르게 삭발 형태로 이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삭발 관행과 관련해 공군훈련단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중 응답자의 65.7%가 삭발 관행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보였다.


인권위 측은 품위유지와 위생관리 측면에서 삭발 관행이 일부 타당하긴 하나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 삭발을 시키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른 군이 그렇지 않은 점과 굳이 삭발까지 하는 형태는 '과잉 제한'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