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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6억' 넘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금수저 200명 넘는다

11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20대 이하 '금수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결정세액은 4억400만원으로 평균 180만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훈철 기자 = 어린 나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20대 이하 '금수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주택보유가 늘어난 20·30대도 종부세 납부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0~19세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225명으로 전년 180명보다 45명(25%)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결정세액은 4억400만원으로 평균 18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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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뿐 아니라 20대와 30대 종부세 납부자도 크게 늘었다. 20~29세 종부세 납부자는 2012명으로 전년 1692명보다 320명(18.9%) 증가했으며 30~39세도 같은 기간 2만1664명에서 2만6538명으로 4874명(22.5%) 늘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납부자 증가율 1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3만6186명으로 전년 37만6420명보다 5만9766명(15.9%) 증가했다.


종부세는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5억원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부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종부세를 납부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는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미성년자의 종부세 납부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세율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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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무당국은 올해 국세행정의 초점을 부동산 편법 증여를 뿌리 뽑는데 맞추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의 편법 증여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총 8번째로, 정부는 앞선 7번의 조사에서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의 탈루금액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