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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이사회에 여성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이제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에서 자산 2조원이 넘는 그룹은 이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만 한다.


국회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법안은 원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야 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권고 성격이다. 의무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아니하여야 한다' 즉,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권고 성격이 아닌, 의무 성격이다. 어기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이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법안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정도다.


국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사회 임원 비율은 4% 수준이다. 사내이사가 4.4%, 사외이사가 3.1%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자산총앨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018년 초 기준 총 156개 회사였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약 20%다.


해당 법안은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2018년 10월 대표발의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미세먼지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