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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얼굴에 '똥' 바르고 강제로 먹여 징역 4년 선고받은 육군 일병

동기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굴에 바르게 한 병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동기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육군 제2군단의 보통군사법원은 폭행, 상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육군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4월 초 함께 외출한 동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기소됐다. 부대에 복귀해서는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하고, 얼굴에 바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볼펜을 사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행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A 일병은 폭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도 "폭언은 했지만,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하진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피해 병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A 일병을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 병사의 진술을 토대로 A 일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사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군 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영창 제도를 폐지했다. 영창을 대신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