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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SBS


이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고, 다스의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지휘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안보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까지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었고, 1심보다 구형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