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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여성 '몰래' 찍다 잡힌 현직 경찰관

20대 순경이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다 체포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강대한 기자 = 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채 1년이 안된 20대 순경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순경(2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통영시내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척에 놀란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순경은 그대로 달아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날 A순경을 붙잡았다.


당시 이 상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순경은 "술을 한잔 하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A순경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1년이 채 안된 A순경은 지난달 23일 직위 해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