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성인 남성은 이용 못하는 ‘112 긴급신고 앱’ 논란

via (좌) 구글플레이, (우) 여성·​아동용 112 긴급신고​

 

경찰청이 제공하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이용자 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정식 배포된 이 앱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한 서비스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앱은 매년 이용자 수가 늘고 있으며, 여성 성범죄 예방 및 안심 귀갓길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어플 다운로드 페이지 내 이용자 게시판에는 '여성·​아동용 112 긴급신고' 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글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제한된 '이용 대상'이었다. 

 

이 앱은 여성 및 미성년자 남성만 쓸 수 있으며 성인 남성이 등록을 원할 경우 "현재 20세 이상 남성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용자들은 "성인 남성 중 남성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는 시민도 아니냐. 이건 역차별이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여성 및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며 "당분간 사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