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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면허 따고 운전한 건데 뇌성마비라는 이유로 욕먹고 있는 '노래하는 민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유튜버 '노래하는 민이'가 운전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노래하는 민이'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뇌의 손상으로 표정 근육을 포함한 근육 대부분이 경직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유튜버 '노래하는 민이'(경민)는 노래 하나만으로 다수 시청자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최근 몇몇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그가 유튜브에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운전 영상' 때문이다.


최근 경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운전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인사이트YouTube '노래하는 민이'


영상에서 경민씨는 운전석에 탄 채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핸들링이 다소 미숙한 듯 보였지만 코너링도 매끄러웠고 주행 수준도 괜찮았다.


또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최초 업로드되고 난 후 일부 누리꾼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대체로 "일상생활도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운전할 수 있겠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장애인 운전자에 비해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다" 등의 반응이었다.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비판도 많았지만 주로 원색적이고 조롱 섞인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인사이트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사실 경민씨는 엄연히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다. 그렇기에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될 건 없다.


도로교통법 제82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를 살펴보면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경민씨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다.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혹은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민씨는 다소 불편하긴 해도 두 팔이 사용 가능하고 무리 없이 핸들링, 기어 조작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부 누리꾼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