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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카페 안에서 대놓고 전자담배 피우다 딱 걸려 쫓겨난 한국당 국회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쫓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뉴시스는 김 의원이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모든 카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뉴시스는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서울시 양천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다른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2017년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또한 올해 3월까지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