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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형사 7명과 검사 1명이 정식으로 입건됐다.
이들 중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맡았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에게는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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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사건명이 바뀐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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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그 이듬해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하교 중 실종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