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국방부, '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예우 반대

<'연평해전 전사자' 참배하는 국방부 장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우리 해군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이틀째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방부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적용을 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담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군인연금법 부칙에 둬서 소급적용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그동안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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