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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최초 알려졌을 때부터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법정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 자리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유죄임이 확실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린 뒤 법정 구속했다. 


해당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올렸다. 


사연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좁은 공간, 짧은 시간, 시야 확보의 유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장면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CCTV 영상이 조금의 증거도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추행 행위 장면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게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일관된다는 점은 '무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거셌다. 


인사이트뉴스1


그 사이 청와대 청원은 33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고 사회적인 화두가 됐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