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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너무 어긋난다"...'민식이법' 문제점 지적한 한문철 변호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를 비롯한 피해 아이를 둔 부모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한문철 TV


같은 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며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고 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사고 경위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데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