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이로써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OhmynewsTV'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가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는 '과실치사'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적용 자체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지역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故 김민식(9) 군이 숨진 뒤 나온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