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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전남친이 불지를 것 같아요"···도와달라 신고한 여성 계속 돌려보낸 경찰

두 차례 방화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허단비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공군 부사관이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두 차례 방화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조사 결과 공군 부사관 A씨(22)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뭐든지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34)가 연락해 함께 방화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꽃집이 아닌 자신의 꽃집에 불을 내달라면서 B씨를 속였다.


A씨는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받아 45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B씨보다 앞서 또 다른 남성 C씨가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했지만,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 남성은 A씨가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화원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A씨의 전 여자친구 부모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두 차례 찾아가 "누군가 꽃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며 신고했다.


딸과 A씨의 사이를 알고 있던 부모는 "A씨가 의심된다"며 A씨를 방화교사범으로 지목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게시글이 지워진 상태에서 증거 없이 제보전화와 심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경찰이 대응을 하지 못 한 사이 대구에서 온 B씨는 A씨가 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면장갑과 시너를 챙겨 방화를 실행에 옮겼다.


경찰은 이들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기고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방화 의심 제보를 한 C씨와 접촉했지만 C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좀 더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