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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 친 대학생에 '벌금형' 선고한 법원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규빈 기자 =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5길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이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A씨(75)를 들이받아 팔꿈치 및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약식 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 최처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