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다섯명 죽여놓고 사형 선고 받으니 억울하다며 항소한 안인득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인사이트

뉴스1


[뉴스1] 강대한 기자 =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이 3일 직접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내용 외에 항소 이유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뉴스1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번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 등 10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관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또 재판의 쟁점이 됐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억하면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불이익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해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법정을 퇴장하면서 재판부에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