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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늦게 퇴근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식대까지 챙겨먹은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은 퇴근이 1분만 늦어져도 초과근무 '식대'까지 타갈 수 있게 돼 있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이 '칼퇴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간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초과근무 '식대'까지 허위로 타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8일 MBC는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영상을 살펴보면 퇴근시간인 저녁 6시 무렵에 주민센터 문이 닫혔고 2분 뒤,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한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대부분 이들은 퇴근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직자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겐 특근 매식비로 8천 원 정도의 식비가 제공된다.


하지만 구로구 한 주민센터의 특근 매식비 지급 내역을 보면 직원 한 명당 한 달 평균 14만원에서 16만원의 특근 매식비를 받아 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한 명이 한 달에 20번가량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그러나 실제로 주민센터의 하루 평균 초과근무자는 기껏해야 한두명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동장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른데도 다 똑같은데 왜 우리 동만 이렇게 오냐"며 매체에 대답을 회피했다.


해당 구청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보다 1분만 늦게 퇴근해도 1분을 초과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또한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분만 일찍 출근해도 초과근무로 인정해 식비를 지급해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구로구에서만 지난 7년간 29억원이 공무원들의 특근 식비로 이미 지출됐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특근 매식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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