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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대 백만원 준다고 하자 9일 동안 춘천에서만 멧돼지 265마리 사살됐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무료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멧돼지 265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마리 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된 가운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춘천이 엄청난 포획량을 자랑했다.


29일 강원 춘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무료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멧돼지 265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30마리가 잡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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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로는 사북면 64마리, 서면 59마리, 동면 40마리, 북산면 34마리, 동산면 22마리, 남산면 13마리, 신북읍·남면·신동면 각각 12마리, 칠천동 2마리 등이다.


265마리 멧돼지를 잡는 데는 수렵인 75명, 방지단 24명, 주민 5명이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다.


춘천시는 야생멧돼지를 포획했을 경우 보상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1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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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무료수렵장은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되지만 12월 31일과 1월 1일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지역행사와 군사훈련 기간 등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한편 춘천시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