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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하는 법안 발의해놓고 정작 '전과자 천국'이었던 국회

전과자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각에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금고 이상 형의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이 법안에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현 20대 국회 안에서도 전과가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홍문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92명의 국회의원이 전과가 있었다. 


국회의원 300석임을 고려해보면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서울시의 비영리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이 92명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는데, 92명이 기록한 전과 건수는 총 141회였다. 


물론 집회법 위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시기, 또는 정치 활동 중의 전과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건에 이르렀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20회에 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수도 각각 7회, 4회였다. 


이들은 보통 벌금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았으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당선이 무효 처리되지만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전과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물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잠정적 은퇴'로 규정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미루는 법안 내용에 국회의원들의 사회 복귀는 너무나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품는 시민이 많다.


실제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받고도 이듬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이 의원은 2017년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방송인들의 범죄가 미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의 대표인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