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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 낸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사형 선고

법원이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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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는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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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를 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 밖에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사형 선고 이유로 꼽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한편 이날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듯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