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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악플러' 징역 5년 때릴 수 있는 형법 개정안 발의됐다

악성 댓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모욕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악성 댓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모욕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연예계의 잇단 비보가 도화선이 됐다. 때마침 국회에는 모욕죄의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입법화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태흠, 성일종, 안상수, 유기준, 유민봉, 이양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사이트써스데이 아일랜드


김 의원은 "악플에 대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는 빈약하다"며 "모욕죄는 고발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몇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벌금 상한액을 무려 25배나 올린 것이다. 한국당은 인터넷 실명제의 재도입 없이는 모욕죄의 처벌 강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2004년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한 지 8년도 채 안 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할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리법'이 계류하고 있다.


설리법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콘텐츠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