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故 구하라 비보 소식에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국민청원 20만 돌파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 25일 오전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A씨는 "올해 초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당해 성폭력 사건을 고소했던 피해자"라며 "고소 전 가해자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나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밥 한번 먹은 사이라서, 뽀뽀 한 번 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됐다"며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인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했던, 가해자에 감정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원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바로 구하라가 전 애인이었던 최종범과 불법촬영 혐의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체 일부 등을 촬영했다며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카라 출신 구하라가 헤어디자이너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