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선생님 '얼평'하고 머리채 잡아 뜯어버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대전의 한 중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중학생이 교실에서 여선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YTN은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학년 남학생이 동아리 수업 도중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일 해당 학생은 선생님의 외모를 계속 비하했고 이에 선생님이 그만하라며 출석부로 머리를 치자 갑자기 달려들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다급히 말렸지만 피해 선생님은 머리카락 일부가 뽑히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TN


그러나 문제는 피해 선생님이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와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로,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생활지도 차원에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 측은 계약된 강사료를 줄 테니 쉬라고 했으나 피해 강사는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을 위해 정상 출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