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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서 XX 빨겠네"···단톡방서 여자 '동기·상관' 성희롱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선후배 여자 생도는 물론 선배 여군을 성희롱하고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한민국 국군 간호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에서 남자 생도들이 여자 생도와 선배 여군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남자 생도들의 성희롱 언행이 담긴 단톡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간사에 재학 중인 남자 생도는 2·3·4학년을 모두 포함해 총 22명이다. 


이들은 크게 3학년(61기)이 모여있는 방, 2~3학년 일부가 모인 방, 전체 학생이 모여있는 방으로 총 세 곳의 단톡방을 꾸리고 있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군인권센터


공개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면 명예심과 도덕 관념을 중시하는 사관생도가 나눈 대화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수위 높은 욕설과 성희롱이 포함돼 있다.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 여생도를 향해 X지X들에게 우리가 딜 박았다는 소리하면", "X빨 지렸다"라며 성희롱을 했고 "X발X"이라는 욕설도 서슴없이 했다. 


또한 국간사 여생도들의 간호 실습에 빗대어 "회음부 간호 X되게 하겠네", "실습 나가서 XX 빠는 거 아니냐?"라는 등 성적 비하 발언에도 거침이 없었다. 


훈육 장교들에게는 "훈육관님 X리둥절 개꿀잼", "○○이는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XX도 아니고"라며 상관 모욕도 했다. 


인사이트군인권센터


이에 국간사에서는 훈육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11명을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중 4학년생도 5명과 3학년생도 3명은 근신 4주를 받았다. 


3학년생도 1명은 퇴교 처리됐으며, 같은 3학년생도 2명은 퇴교심의 후 근신 7주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한 규정이 국간사 생도생활예규 제29조 '결혼 및 이성 교제'에 이성 교제 관계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관련 징계·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