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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현재 징병제 유지한다면 여자도 군대 갈 수 밖에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행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전하며 여성 징집과 모병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행 징병제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성 징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금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까닭에 '모병제'와 '여성 징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유 이사장은 현재 한국의 징병제가 온전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한국 사회에 날 선 일침을 가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의 징병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코너링 잘하면 '꿀 보직' 가고 그러지 않나.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엉망으로 작동될 바에야 차라리 대체 복무 등을 없애고 직업으로서 군에 갈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게 깔끔하지 않으냐"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모병제를 언급하면서 유 이사장은 여성 징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그는 "우리가 모병제를 논의할 때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는 가상의 테마를 짚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구 절벽과 현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징집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여성을 징집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가"라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헌법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에 함께 참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적정 병력 수를 포함한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혼합형 제도를 거쳐서 3, 4년 정도 뒤에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토론해볼 필요는 있다"며 "병력 감축을 전제로 사병 15만 명, 간부 15만 정도의 적정 군사력을 목표로 한 모병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YouTube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