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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근무 중 위협받으면 권총 쏴서 제압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경찰이 근무 중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면 권총을 쏴서 제압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을 당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상대방의 행위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폭행 등 경찰에 대한 위협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를 제압하는 기준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찰에서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이런 위협 수준과 대상자의 상태 그리고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수갑, 분사기, 전자충격기 그리고 권총까지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수갑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도주한다거나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며 분사기는 적극적인 저항을 넘어서는 대상자를 신체적·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한다.


또한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폭력적 공격 이상 대상자 혹은 도주 현행범·중범죄자 체포 등에 사용하며 권총은 상대방이 총기, 날카로운 흉기, 금속성 둔기 등으로 공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단, 경찰이 이런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사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은 우선 현장지원팀과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며 내년 1월까지 장비 관련 시범운영 기간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휴대장비체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교육을 통해 6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추가교육 등의 보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근무 중 위험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경찰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 잘됐다는 반응도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오해 상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