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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인 대신 김정숙 여사 직인 찍어서 보냈다가 소송당한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보내야 할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직인을 찍어 보내 소송을 당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운전기사 A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청와대는 물론, 도장을 '허위 날인'한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까지 고소하기도 했다.


2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안성준 부장판사)은 앞서 지난 9월 A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최초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이는 각하됐고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금 3천만원도 같이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이 답변서에 도장이 문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것이 찍혀 있었다. 이처럼 '허위 날인'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답변서 결재 라인과 관련돼 있던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청구를 '또'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장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